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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36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 화곡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B(여, 31세)이 운전하는 C 승용차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21,1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