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3. 휴대폰 등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의 통신서비스 상품 및 기타 상품 영업 등과 관련한 업무를 피고 회사에 위탁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와 피고 D, E은 위 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대리점 계약서] 제26조(변제의 충당) 위탁대리점(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의 A(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에 대한 채무를 위탁대리점이 변제하거나 A가 상계 등으로 변제 충당하는 경우 그 변제 또는 변제충당금이 위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A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변제 충당할 수 있다.
A와 위탁대리점은 이와 별도로 세부적인 충당의 방법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본 계약 및 관련 약정에 의하여 위탁대리점에 대여한 금전, 물품지원, 대여된 비용 및 물품가액의 반환채무
2. 공과금(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수납금, 제34조에 규정된 손해배상금, 영업업무에 관한 추가 약정서 제3조 제1항 나목의 직권 수납금을 합산한 금액, 이하 같다) 채무
3. 제23조의 물품대금 채무 제34조(손해배상)
1. 위탁대리점이 본 계약 또는 관련 약정, 법령상의 의무 또는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A 또는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유무와 관계없이 위탁대리점은 A 또는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영업 업무에 관한 추가약정서] 제2조 (부당영업행위의 범위)1.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