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압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889 | 국징 | 1997-07-30
문서번호
징세46101-1889 (1997. 7. 30.)
요 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 등에 해당함
회 신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등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및 제33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