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액을 초과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09 | 상증 | 1999-02-13
문서번호
재삼46014-309 (1999. 2. 13.)
요 지
물납에 적합한 재산이 없고,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허가 가능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이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시행령 제73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