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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91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23:00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엎드려 잠을 자 던 중, ‘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 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초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양재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귀가시켜 주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사 F에게 “야 이 좆만한 새끼야! 근무 똑바로 해라!

내가 니 선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야간 순찰 및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나. 권고 영역: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우발적 범행

나.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