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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구비방법 및 가산세 부과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29 | 법인 | 2000-02-24

문서번호

법인46012-529 (2000.02.2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동하는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동하는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내부지급규정 및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종업원의 근무지 이동 및 이주비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직원의 근무지 이동에 따른 이사비용 지급시 지출증빙서류의 구비에 관한 사 항 질의

- 인사명령으로 인한 직원의 근무지 이동시 지급하는 이사비용 지급 기준(회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