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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나6031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프레지오그랜드밴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2012. 5. 16. 14:05경 C이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청구성심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원고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의료기관에 이 사건 사고로 틀니가 튕겨져 나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었고, 갈비뼈가 골절되고,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여(청구성심병원의 2012. 6. 19.자 진단명은 좌 제4늑골 선상골절, 다발성 좌상, 염좌, 경추 협착증 및 척수공동이다) 2012. 5. 23.부터 2013. 6. 11.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 등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진단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502,8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2030 무고, 사기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휠체어가 넘어진 사실이 없고, 틀니가 튕겨져 나가거나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운전자인 C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757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갈비뼈가 부러지고, 틀니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으며,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