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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8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17:10 경 광주 광산구 B 건물 101 동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갑자기 나 타 난 피해자 C( 여 ,32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가 충돌을 겨우 피할 만큼 위험을 일으켰음에도 사과 없이 그냥 간다는 이유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뒤쫓아 가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추월하여 차를 세워 항의를 하고 핸드폰으로 위 승용차와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헤어졌으나 분한 마음이 풀리지 않자 위 승용차에 오물을 뿌려 복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 경 위 B 건물 101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유리에 비닐 봉투에 넣어 간 음식물 쓰레기와 개똥 등 오물을 뿌려 그 악취로 인해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여 엔진 청소비용 8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