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979 | 양도 | 1990-09-03
국심1990중0979 (1990.09.03)
양도
기각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원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진술서에 의해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번복한 금액으로 취득하였다가 잔금을 마련키 어려워 부득이 취득가액에 그대로 양도하였다 함은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잔금등 대금지급수단을 고려치 아니하고 취득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키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매수인(○○)과 매도인(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 OOO소재 임야 142,314평방미터 및 동소 OOOOO 전 3,372평방미터외 5필지 9,451평방미터 총계 151,765평방미터(약 45,909평)(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각각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과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399,000,000원으로 취득하여 1,408,501,000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이에 불복하여 90.2.27 심사청구를 거쳐 90.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영농자로 청구인이 1988.3.15에 양도한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 OOO 임야 142,314평방미터 및 동소 OOOOO 전 3,372평방미터외 5필지 9,451평방미터 총계 151,765평방미터(45,909평)에 대하여 미등기 전매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기 부동산중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의 소유 동소 OO리 O OOO 임야 142,314평방미터를 88.3.18을 잔금일자로 하여 349,000,000원에 취득하였고 나머지 동소 OOOOO 전 3,372평방미터외 5필지 전답 9,451평방미터는 매매계약서 작성없이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5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상기 잔금을 치룰 시간적 여유와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하던중 상기 물건에 대하여 OO구 OO동 OOOOOOO거주 OOO에게 88.3.15을 잔금일자로 하여 취득한 금액과 같은 399,000,000원에 매도하게 되었고 등기를 하여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절차상 경비와 시간을 벌기 위해 원매자인 청구외 OO학원외 1인과 OOO이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였을뿐 실제 사실상 전매차익을 본인이 수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과 OOO로부터 399,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408,051,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반면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가액과 동일한 399,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인 바, 이 건 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408,051,000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위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을 진술한 바 있음에도 이를 반복하는 내용의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투기거래조사시 미등기전매 사실과 실지거래가액을 적출하고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실지거래가액중 처분청이 본 양도가액 1,408,051,000원이 사실과 다르고 그 가액이 39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펴보건대,
첫째, 쟁점 토지는 당초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과 OOO외 2인 소유 토지로서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당초 소유자들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바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해 알 수 있고,
둘째, 이 건 쟁점 토지 양도가액이 399,000,000원인지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에 대한 투기거래조사시에 위 OOO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양도가액 1,408,051,000원임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도 89.6.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408,051,000원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진술서에 의해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청구주장 399,0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가 잔금을 마련키 어려워 부득이 취득가액인 399,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함은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잔금등 대금지급수단을 고려치 아니하고 취득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키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의 매수인(OOO)과 매도인(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