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374 | 양도 | 1994-12-12
국심1994서5374 (1994.12.12)
양도
기각
청구인은 신고기한내에 양도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0.24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 OOOOOO OOO 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6.13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098,7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취득하고 181,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고기한내에 양도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