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5171421

청구이의

주문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21. 해피레이디 주식회사(이하 ‘해피레이디’라 한다)와 대출한도액 5,000,000원, 최초이용 한도금액 3,000,000원, 이율 연 98.55%, 지연손해금율 연 127.75%, 계약만료일 2007. 1. 21., 이자납입일 매월 12일로 정하여, 원고가 대출한도액을 상한으로 하여 해피레이디가 정하는 이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고 계약만료일에 채무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해피레이디는 2003. 3. 31.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이라 한다)에 위 대출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은 2004.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0. 8. 25. 이 법원 2010차전10049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8. 26.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6,328,620원 및 그 중 2,985,985원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6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9.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대하여 양도인인 해피레이디와 예스캐피탈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시효기간이 5년인데, 피고가 위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