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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8 2017고단7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5. 7.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이 ( 주) 에이 뱅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C이 ( 주) 에이 뱅크에 공급 가액 100,917,9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이 ( 주) 에이 뱅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C이 ( 주) 에이 뱅크에 공급 가액 171,762,6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4. 30.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이 대한 제당( 주) 옥 산공장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C이 대한 제당( 주) 옥 산공장으로부터 공급 가액 100,380,16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이 대한 제당( 주) 옥 산공장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C이 대한 제당( 주) 옥 산공장으로부터 공급 가액 171,19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고발서

1. 매출 계산서, 매입 계산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