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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457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 AP, AQ의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외근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외근 업무를 한 것처럼 피해자 사단법인 C 경기도 지회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12,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