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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7고단11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4. 5. 02:00 경 경기 의정부시 C 아파트 203동 1109호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4. 26. 저녁 경 인천시 남동구 F 30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G와 함께 2017. 5. 5. 새벽 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 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3. 10:00 경 서울 노원구 J 201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K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18. 16:25 경 경기 평택시 L 앞 노상에 주차된 K 쏘나타 승용차의 기어박스 수납함 내에 필로폰 약 1.81그램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15:00 경 서울 노원구 J 201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소변), 감정 의뢰 회보(( 필로폰 등),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