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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7 2016가합2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사인 C는 2009. 4. 3.경 분할 전 주식회사 B(분할 전 주식회사 B의 육계가공 및 사료제조업 등 사업부문 일체에 관한 권리의무는 2011. 1. 4. 분할설립된 피고에 포괄승계되었고, 존속하는 분할회사의 상호는 기존의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육계가공 및 사료제조업 등 사업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분할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의 총무팀 소속 민원실 실장이었던 E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 명의로 “신선위생봉투를 단가 60원(인쇄포함), 수량 8,500,000장/월, 매월 변동 단가를 적용하고 월 5억 원 이상 거래하며,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원고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총 5년간 범위 내에서 매년마다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고, 계약기간 동안 최소 월 5억 원 이상을 거래”하는 것으로 정하여 장기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란에 피고 대표이사인 ‘F’의 이름과 대표이사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후 식품포장지(PE) 제조설비를 설치한 후 식품포장지를 생산하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재질검사 등을 통하여 2009. 7. 23. 식품포장지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갑 제1호증(장기물품공급계약서)에 대하여 피고는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위 문서가 E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E이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위 문서가 피고 명의의 문서로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