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6. 19: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09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캔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6. 8. 7. 01:00경 위 가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캔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6. 8. 13. 01: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공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캔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8. 13. 19: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지갑 안에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1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큐사인(MET) 양성반응 결과
1. 추송서(소변 감정결과 등), 추송서
1. 사건 관련 사진 기록(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사진)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