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442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여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떼서는 아니되고,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말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카센터에서 E 아반떼 차량의 전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후, 그 등록번호판을 앞 범퍼 중앙이 아닌 범퍼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부착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아반떼 차량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822-3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569 파주빌 104동 앞 도로까지 약5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