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16: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도로 인 번영로를 따라 거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진행 차로를 변경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 우측의 갓길을 따라 주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 남, 36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공소장에는 “ 피해자 G 운전의 I 포터 화물차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 피해자 G( 남, 36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