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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0 2017고단2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6. 1. 경까지 인천시 송도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2016. 2월부터 2016. 10. 20. 경까지 김포시 E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소속되어 공사 현장 인력 관리, 인건비 지급 청구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청구하는 내용대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 월경부터 2016. 1 월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경 인천시 송도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G이 위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근무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용역 회사인 주식회사 H에 해당 금원을 입금하게 한 뒤, 위 H로부터 과다 계상된 금액 324,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0,358,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6. 4 월경부터 같은 해 8 월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경 김포시 E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J, K이 위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근무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H에 해당 금원을 입금하게 한 뒤, 위 H로부터 과다 계상된 금액인 1,625,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배우자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3.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