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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16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과 F를 만난 자리에서 “ 강제 추행 사실이 문제가 되면 당신들의 내연관계를 폭로 해서 가정을 파탄 내겠다 ”라고 말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은 말을 C을 대리하여 한 적도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1999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로 말미암아 법원 또는 심판기관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이 위태롭게 될 수 있고, 더 나 아가 국민의 사법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