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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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2, 갑 제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일대 87,025.2㎡의 A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09. 3. 27. 설립인가된 조합인 사실, 양천구청장은 2016. 7. 8. 위 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7. 14. 그 고시를 한 사실,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5. 6. 29.부터 2015. 8. 22.까지의 1, 2차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492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444,962,690원을 공탁하였고, 2017.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574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손실보상금과의 차액 11,515,94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599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주정착금 1,200만 원, 주거이전비 4,371,298원, 이사비 909,903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됨으로써 피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