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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08 2019가단639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