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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31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속칭 ‘D’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D )에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8.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침대와 목욕시설이 설치된 방 4개를 갖추고 태국 여성인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한 손님과 통화한 후 손님을 업소로 데리고 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원을 지급 받아 그 중 7만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7만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D 사이트 광고 캡 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1. 광고 글

1. 광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