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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8나30683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2015. 7.경 합병 전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의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과정에서 공모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이익에 반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국민연금가입자에게 1,388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위 손해액을 국민연금가입자 21,568,354명(2015년도 기준)으로 나누면 국민연금가입자 1인에 대한 손해액은 6,435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6,435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8,549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부당이익금을 국민연금가입자 21,568,354명(2015년도 기준)으로 나누면 국민연금가입자 1인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39,637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3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들의 위법행위 및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여부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이익에 반하는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득의 발생이나 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