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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8고정1560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RP 43톤 기선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선장이었던 자로서, 2017. 6. 12. C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를 기관장으로 고용하였다가 2017. 8. 7. 해고하였다.

1. 임금의 미지급 피고인은 2017. 8. 7.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제부항에서 C를 해고하면서 2017. 6.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5일간, 같은 해

8. 4.부터 같은 달 7.까지 4일간 합계 9일간 이 사건 선박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한 C에게 지급할 임금 749,990원 약정한 월 급여 2,500,000원 × 1/30 × 9일, 원 이하 버림. 한편, 이 사건 공소장에는 8월분 임금을 2017. 8. 3.부터 기산하여 총 10일간의 임금 833,2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산에 거주하는 C가 2017. 8. 4. 부산에서 수원으로 가는 무궁화열차표를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인한 계산착오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C가 2017. 8. 4.부터 같은 달 7.까지 근무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중 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49,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미예고시 지급하여야 할 통상임금의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C를 해고하고도 C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실업수당의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