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14:30경 경기 군포시 B 앞길에서 수도배관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굴착된 땅속에서 수도배관연결 작업 중이던 피해자 C(35세)에게 공사현장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조각(가로, 세로 길이: 각 20cm 정도)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사장 인부였던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