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병역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제2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