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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8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6. 02:40경 위 D모텔 207호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플라스틱 약통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