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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4998 | 부가 | 2012-09-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4998 (2012.09.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매입 당일 동일 물품에 대하여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하여 이를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매입대금은 당초 제3자가 대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사적인 지급일 뿐 청구법인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9.30. 직권폐업된 철구조물 제조업체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식회사(당시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0년 4월 OOO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9.1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고, 매입금액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철근을 OOO에서 매입하여 같은 날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매출한 실제거래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 매입대금을 대표이사의 채무자인 박애란을 통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개인적인 지급일 뿐 청구법인은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외상매입을 하여 채무로 남아 있는 사실이 거래처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매입가격이 OOO에 매출한 가격보다 높으므로 대응매출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상거래는 매매차익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매입은 외상거래를 하고 매출은 현금거래를 하여 금융상 이익이 발생하였고, 운반기사 4명 중 1명이 거래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으며, 거래 당일 운송료를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매출을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매입만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매입금액은 부채로서 사외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는 2008년 중 총 23회에 걸쳐 박OOO이 입금한 자금을 당해 거래와 무관한 이OOO 외 7인에게 즉시 이체하는 등 입출금거래를 반복하여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같은 날 OOO에 매출하였다고 하나 매입단가가 매출단가보다 높아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입과 매출거래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운반기사 4인 중 3인은 거래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까지는 박OOO 계좌에서 대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사적으로 일부 지급하고 외상매입대금을 부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며, 같은 법 제67조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0년 4월)에는 “OOO는 1997.11.6. 주식회사 OOO로 설립되었다가 2차례의 직권폐업과 재개업 후, 2009.10.30. 대표자 변경 및 OOO로 상호 변경하였다가 2009.11.4.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3.12. OOO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여 OOO에 매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박애란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대금이 해당 거래와 무관한 이OOO, 김OOO, 박OOO, 노OOO, 도OOO, OOO, 정OOO, 모OOO 등의 계좌로 즉시 이체되었으며, 박OOO은 OOO㈜의 주주였고 ㈜OOO 조사시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었으며, 금융거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금융거래도 OOO와 무관한 입출금이 반복되는 등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며, OOO는 2008년 제1기의 매입 OOO원과 매출 OOO원 전액이 가공거래로서 자료상으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1.8.17.)상 청구주장에는 “매입대금은 2008.3.18. ~ 2008.12.29. 23회에 걸려 박OOO 계좌OOO에서 OOO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박OOO이 지급한 이유는 채권자인 청구법인과 채무자인 최OOO 사이의 채권채무OOO가 발생하였으나, 채무자 최OOO이 변제할 수 없어 최OOO(채권자)의 채무자인 박OOO이 최OOO의 채무 일부를 OOO에 대신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8.3.12.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단가 700원)의 철근을 매입하고, OOO에 공급가액 OOO원(단가 695원)의 철근을 매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2008.3.12.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OOO 통장OOO, 2008.3.12. OOO 대변 OOO원, 잔액 같은 금액이 기재된 거래처원장, 2008.3.12. 청구법인에게 철근운송차량을 배차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변OOO으로부터 운송료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우세물류 유OOO의 운송확인서(20011.9.30.) 및 OOO 통장OOO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외상매입으로서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는 위 (2)에서 보듯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고, 매입 당일 동일 물품에 대하여 운송료를 부담하면서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 조사에서 운전기사 4명 중 3명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대금은 당초에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박애란이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사적인 지급일 뿐 청구법인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액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