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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9.17.선고 2015노302 판결

가.근로기준법위반·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2015노302 가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甲

2 . 가 . 7 .

3 . 나 . 丙

4 . 가 . 나 . A 유한회사

대표이사 甲

항소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검사

김태훈 ( 기소 ) , 최수경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임성문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 1 . 15 . 선고 2014고정300 판결

판결선고

2015 . 9 . 17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丙 , A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丙을 벌금 3 , 000 , 000원에 , 피고인 A 유한회사를 벌금 5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丙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검사의 피고인 甲 , 乙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 원심 판시 무죄부분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A지회 (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 이라 한다 ) 는 2012 . 3 . 30 . 경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인 A 유한회사 ( 이하 ' 피고인 회사 ' 라고만 한다 ) 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제2노조 설립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인 회사 단체협약 ( 이하 ' 이 사건 단체협약 ' 이라한다 ) 제105조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 피고인 丙은 이 사건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중 한명이었던 L의 방문목적이 ' 단체교섭의 준비 ' 이고 방문장소도 ' 노동조합 사무실 ' 임을 알면서도 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 입을 제한한 것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 피고 인 丙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 피고인 甲 : 벌금 500만 원 , 피고인 乙 : 벌금 200만 원 , 피고인 丙 :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A 유한회사 : 벌금 500만 원 )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원심 판시 무죄부분 )

가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 피고인 丙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 9 . 18 . 경 위 A 유한회사 정문에서 , 이 사건 노 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인 L이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교섭당일이 아니라 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거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지배 ·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1 )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 피고인의 노무이사인 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조활동에 지배 · 개입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5조 제1항은 ' 조합 또는 회사 측에서 단체협약의 갱신 ,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요구가 있을 시는 쌍방은 요구하는 날짜에 응해야 한다 . ' 고 , 제2항은 ' 단체교섭의 요청은 교섭일시 , 위원 및 교섭내용을 최소한 10일 전에 문서로써 제출하여야 하며 ,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3일 이내에 변경 요청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의 취 지는 노동조합과 회사 쌍방은 언제든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 , 서로 상대방의 단체교섭 요구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교섭의 공전과 불필요한 대립을 방지함으로써 신속한 단체교섭의 타결과 성숙한 노사문화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② 회사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 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는바 , 정당한 단체교섭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가 상당 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 이를 단지 절차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 ③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 10일 전 ' 에 단체교섭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단 ' 1일 전 ' 에 통보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 2012 . 9 . 18 . 자 단체교섭 ' 요청은 효력이 없 다고 봄이 상당한바 ,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한 교섭위원의 회사 출입요청 역시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인 점 , ④ 더하여 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교섭위원은 교섭일 이전이라도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한 것으로 수긍이 가나 , 이 사건과 같이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 예정일 하루 전에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라 면 , 그러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없음이 자명하므로 , 이러한 경우라면 단체교섭 자 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교섭위원으로 지정된 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회 사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극 단적인 경우 단체교섭을 빌미로 외부인이 항상 회사에 출입할 수도 있게 되는바 ,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 피고인 丙이 L의 출입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던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丙 ,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1 )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 나 제약에 따라야 하지만 , 그러한 규율이나 제약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동 조합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그러므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함 에 있어서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합리적 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단체교 섭 및 협약체결을 위임받은 교섭위원의 경우 교섭 당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준비 , 단체교섭 논의 및 교섭 등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장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서 그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 이는 그 교섭위원이 해당 사업장의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 9 . 17 . 피고인 회사에게 2012 . 9 . 18 . 오후 3시를 교섭일시 로 하는 내용의 단체교섭을 요청 ( 그 당시 통보된 위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명단 중에 는 L도 포함되어 있었다 ) 하였는데 , 피고인 회사는 2012 . 9 . 17 .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교섭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 ② 이에 L은 2012 . 9 . 18 . 교섭 준비를 위하여 피고인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겠다며 피고인 회사 측에 그 출 입목적을 밝히고 , 피고인 회사에 출입하고자 하였는데 , 당시 피고인 丙이 교섭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L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하였던 사실 ( 2013형제7582호 사건 증거 기록 제2권 801 ~ 802면 , 제7권 2838면 , 2913 ~ 2914면 , 2960 ~ 2961면 ) , ③ 대한지방고용 노동청장은 2012 . 9 . 19 . 자로 피고인 회사에게 ' 2012 . 9 . 18 . 에 있었던 L에 대한 출입거 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다 ' 는 취지의 ' 노동조합 교섭위원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허용 촉구서 ' 를 보냈고 ( 위 증거기록 1권 74면 , 4권 1343면 ) , 그 후로 피고 인 회사 측에서는 L에 대한 위 회사 출입을 허용하였던 사실 , ④ 피고인 회사와 이 사 건 노동조합 간에 2012 . 9 . 27 . 첫 번째 단체교섭이 개최된 사실 ( 위 증거기록 제7권 29 61면 ) , ⑤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5조는 제1항에서 ' 조합 또는 회사 측에서 단체협 약의 갱신 ,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요구가 있을 시는 쌍방은 요구하는 날짜에 응해야 한다 . ' 고 , 제2항에서 ' 단체교섭의 요청은 교섭일시 , 위원 및 교섭내용을 최소한 10일 전에 문서로써 제출하여야 하며 ,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변경 요청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 실 등이 인정된다 .

3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단체교섭의 요청은 최소한 10일 전 에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 실제로 2012 . 9 . 17 . 자 단체교섭 요청 이 있은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 2012 . 9 . 27 . 에 첫 번째 단체교섭이 이루어 진 점을 고려하면 , 위 조항이 반드시 교섭요청의 상대방까지 구속한다고 볼 수는 없어 그 단체교섭 요청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 2 . 9 . 17 . 자로 요청한 2012 . 9 . 18 . 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섭위원인 L으로서는 단체교섭의 개최여부 및 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하여 위 2012 . 9 . 18 . 에도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만한 충분 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로서 피고인 회사의 출입이 허용 되어야 하며 , 달리 L이 위 출입을 정상적인 노조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 었다거나 L의 위 출입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운영 · 시설관리상의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 는 경우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이상 , 피고인 丙과 피고인 회사의 L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지배 ·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는 사 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 3 . 피고인 甲 , 乙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지배 · 개입하고 , 근로자에게 정당한 조합활 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한 사안으로 ,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그러나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근로자들과의 연장근로에 대한 어느 정 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 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丙 , 피고인 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丙 ,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 검사의 피고인 甲 , 乙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 형사 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피고인 丙과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1 . 피고인 丙

가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丙과 甲은 2012 . 12 . 11 . 15 : 30경 피고인 회사 정문에서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A지회의 조합원 교육을 위해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 충북지부 유성영동 지회 대외협력부장인 이정훈이 강사로서 방문하였으나 , 단체협약상 강사의 신분이나 강의내용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이정훈이 유성기업 주식회사 영동 공장의 해고자 신분이고 강의내용이 대립적 노사관계를 부각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출 입을 거부하고 , 이정훈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문 앞에 집결한 근로자 29명에 대해 0 . 5시간분 임금을 공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丙과 甲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지배 · 개입하고 , 근로자에 게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

나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 9 . 18 . 경 피고인 회사 정문에서 , 이 사건 노동조 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인 L이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교섭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거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지배 ·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 회사

가 .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 1주간의 근로시간 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과 공장장인 乙은 피고인 회사의 업 무에 관하여 2010 . 1 . 4 . 경부터 2010 . 1 . 10 .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 생산직 근로자로 근 무하고 있는 박종길 등 105명에 대하여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무렵부터 2011 . 3 . 28 . 경까지 , 2012 . 4 . 1 . 경부터 2012 . 8 . 21 . 경까지 사이 에 원심 판시 별지 근로시간 위반내역서 기재와 같이 4 , 485명에 대하여 각 연장근로시 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함으로써 ,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다 .

나 . 피고인 회사는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과 노무이사인 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조활동에 지배 · 개입하고 ,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

다 . 피고인 회사는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 피고인 회사의 노무이사인 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조활동에 지배 · 개입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L , 박윤종의 각 법정진술

1 . 수사보고서 ( 연장근로 한도위반 전체 대상기간 중 일부 제외기간에 대한 기 처분사

건 관련내용 보고 )

1 . 단체협약

1 . 근로시간위반내역 ( 집계표 ) , 월별위반내역

1 . 전 조합원 교육진행에 따른 시간할애 요청건 , 노동조합 출입 보장 요청건 , 귀 조합

공문에 대한 회신 , 부당노동행위 중단촉구건 , 불법집단 행동 자제 요청

1 . 2012 . 12 . 11 . 무단이탈 공제 현황

1 . 정문출입 대장 ( 노병직 , 2노조 강사 ) , A지회 외부강사 초빙 교육일지 , 사실확인서 , 공

고문 ( 2노조 조합원교육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0조 ) ,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회사 :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 제110조 제1호 , 제53조 제1항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 제90조 , 제81조 제1호 , 제4호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지배 · 개입하고 , 근로자에게 정당한 조합활 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한 사안으로 ,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그러나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근로자들과의 연장근로에 대한 어느 정 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 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영

판사 계훈영

파사 조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