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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2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자신이 형사사건 관련하여 급히 공탁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에게 돈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D을 소개시켜 주었다.

C은 2012. 8. 1. 김해시 E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부산 강서구 F 아파트 103동 404호는 실제 나의 소유이나 타인 명의로 신탁 등기 되어 있다, 금융기관에 대출 받고 1억 4000만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위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만 지급하면 2012. 8. 30.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까지 3,000만원을 매수 인인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매매계약에 대한 보증을 섰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위 아파트에 대해 등기 명의자와 소유권 분쟁 중이어서 2012. 8. 30.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급히 공탁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증인으로서 2012. 8. 10.까지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