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22:5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광로 184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왕복 7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사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6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외상 후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 행동장애, 중증의 인지 기능 저하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사고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의 무단횡단),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