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4560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58.48㎡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58.48㎡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