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3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7:5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던 중 이를 발견한 어느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 정신 차리고 집에 가셔 야죠.” 라는 귀가 요청을 받자 “ 구청이 어디냐,
씹할 건드리지 마라, 알아서 할 거다.
”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묻는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뒷목을 잡아 누르면서 흔들고 주먹으로 E의 팔과 등을 2~3 회 때리고 뒷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의 뜯어 진 머리핀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전과가 많고,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며,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