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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세관 | 용당세관-심사-2005-24 | 심사청구 | 2006-02-07

사건번호

용당세관-심사-2005-24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06-02-07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용당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4.2.부터 2004.12.10.까지 사이에 총 483회에 걸쳐 처분청을 통하여 김치 및 김치양념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통관한 후, 2002.8.8.부터 2005.1.3.까지 환급신청번호 035-02-0006316호 등 25건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금액을 환급하였다. 나. 창원세관장은 상기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관세를 부정하게 과다환급받은 사실을 적발, 2005.5.3.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는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도록 의뢰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다환급금인 관세 9,611,870원, 가산금 2,919,380원, 합계 12,531,250원을 2005.5.6. 납세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일본측 구매자인 TBA에 쟁점물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2001년도까지는 수출건별 계약서에 전체 수출물량 중 “신규 시장개척용” 또는 “확대판매용” 목적의 무상 수출물량을 별도 표시하여 수출하여 오다가, 2002년 이후에는 구매발주서(Purchase Order)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본측 구매자가 그 구매발주서에 이미 관행화된 무상 수출물량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수출품목별 수량과 총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구매(수입) 의사를 표시하면, 청구인이 수출품목별로 유상물량과 무상물량을 구분하여 수출선적서류를 작성한 후, 수출신고 및 선적하고 Nego를 완료하는 거래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상기와 같은 청구인과 TBA사와의 거래형태에 있어서, 구매발주서상의 단가는 수출품목별로 유·무상 물량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구매발주서상의 수출주문가격을 주문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가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구매자인 TBA사간의 의사가 일치된 확정금액이 아니라 TBA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불확정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출신고서상의 단가는 청구인이 유․무상을 구분한 후 수출단가를 조정하여 수출신고하였고, 무상수출물량을 제외하면 구매발주서상의 전체 수출금액과 수출신고서상의 전체 수출금액이 일치하고 그대로 대금결제(Nego)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볼 때, 수출신고서상의 단가가 유효한 단가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신고서상의 단가가 구매발주서상의 단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 차액분에 상응한 간이정액환급세액을 추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수출증대를 위한 “시장개척용” 또는 “확대 판매용” 등의 무상수출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일본 TBA사에게 무상수출한 품목에 대하여 환급받은 것은 결코 부당환급이 될 수 없다. 또한 구매자 WADAMATA사에 수출한 김치와 관련하여, 동사에 수출한 김치는 무상수출한 사실이 없으며 주문전량에 대하여 김치수출 자율지도가격을 기준으로 수출하고 있음에도, TBA사의 수출과 동일시하여 세관 자의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허위수출에 의한 부당환급을 이유로 추징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처분청주장

구매발주서 또는 가송장상의 단가가 실제 수출단가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구매자인 TBA사의 가격조정 팩스문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명하여 TBA사에 송부하는 가송장이 계약서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바, TBA사가 구매발주하고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가송장을 작성하여 송부함으로써 수출거래가격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일본에 김치를 수출함에 있어서 구매발주서(Purchase Order) 또는 가송장(Proforma Invoice)상의 단가 보다 수출신고서상의 단가를 높게 하여 수출한 것은 한국농림식품수출조합에서 정한 수출자율지도가격(김치 200g당 105엔, 400g당 145엔, 1kg당 200엔) 이상으로 수출하여야만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수출물류비(kg당 81원 내지 114원)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청구인은 수출신고서상의 유상수출금액 중 200g과 400g단위의 김치 단가를 실제가격이 아닌 수출자율지도가격 이상으로 높이는 대신 타 품목의 단가를 낮추거나 무상수출물량을 임의로 대폭 늘려 수출신고함으로써 가송장상의 총금액과 수출신고서상의 유상수출금액을 일치시키고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았는바, 수출신고서상의 단가는 조작된 것이고 구매발주서 또는 가송장상의 단가가 실제 단가인 것이다. 따라서 구매발주서 또는 가송장상의 품목별 단가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실제 단가를 산정하여 차액분에 대한 부당환급액을 추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무상으로 수출한 김치도 “시장개척용” 또는 “확대 판매용”이므로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매자인 TBA사와 관련된 가송장상의 무상수출분은 “sample”로 표시되어 있고 보통 1~2C/T에 불과하지만, 본건 수출신고서상의 무상수출분은 수출물량의 10~20%를 차지하고 있는바, 무상수출분은 수출증대를 위한 시장개척용이 아니라 수출총액을 맞추기 위한 가격조작에 불과하여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매자 WADAMATA사에게 수출한 김치와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구매자 동사에 김치 35,230kg(미화 110,015달러) 상당을 무상으로 수출한 실적이 있으며, 동사에 수출한 김치의 단가 또한 TBA사와 마찬가지로 가송장상의 수출총액과 수출신고서상의 수출총액을 맞추기 위하여 수출신고서상의 신고단가를 조정한 것이 이중으로 작성된 송품장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송장상의 단가를 실제단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가격을 높게 신고하여 간이정액환급을 과다하게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