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9 2018고정32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선적 연안 복합, 연안 통발 어선 B( 톤수 : 4.82 톤, 마력 : 디젤 238 마력, 선 질 : FRP, 어선번호 : C) 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5. 08:50 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 산리 포구 남장 약 0.2 마일 해상[ 북 위 35도 03.0분, 동경 128도 28.9분 (5098-9 해구) ]에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2 중 이상 자망 어구 2 폭을 B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