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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70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93』 피고인은 2015. 9. 19. 05:45 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25세) 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 고단 8145』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0. 00:4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당 업주와 음식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건물에 있던 피해자 G(28 세 )으로부터 “ 왜 그러 세요, 음식 값을 계산하시고 들어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 자를 업소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으로부터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승차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I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때리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 고단 7093』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관련) 『2015 고단 8145』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