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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7 2018노35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