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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13 2017고단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그린 시티 부여 여객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3:1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D 앞 노상을 내산면 천 보리 방면에서 홍산 무정리 방면으로 시속 약 45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 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좌측으로 휘어지는 경사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을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도로의 좌측을 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지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CD( 피의버스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합계 3,0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