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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5089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5. 23.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3. 차용금액 : 삼억 원 (300,000,000원)

4. 차용조건 위 B는 A 회장에게 골프특별회원권 4매를 1차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골프장 위치 : 강원도 홍천군 C 일원 1,220,000㎡ (18홀 규모) - 골프장명 : D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위 A 회장에게 1차로 특별회원권 4매를 특별분양받도록 지원될 경우 이자지급은 하지 않기로 하며 차용금 삼억은 B가 분양대금으로 우선지급한다.

부족분은 A 회장이 지급하여야 한다.

위 골프장이 2-3년 내에 인허가되지 않거나 건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차용자는 연리 10%의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A 회장에게 상환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그 하단에 원고의 자필로 “상기 금액은 상환 받았으나 이 건 관련 세금은 차용자가 부담함(총액 대비 20~30%이내임)”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의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6.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차용조건으로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차용일로부터 2~3년이 훨씬 경과한 현재까지 D은 인허가 또는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5. 23.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02.경 원고가 추진하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PF 대출이 성사되도록 도움을 주었고, 그 대가 중 일부로 2006. 5. 23. 3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 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