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29.경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주로서 별지 목록 제3 내지 10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14. 10. 2.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1. 30.,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차용증서(갑 제2호증)상 날짜는 2014. 10. 1.이나 실제 계약체결 및 금전교부는 2014. 10. 2.에 이루어졌다], ② 같은 날 그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4. 11. 30.까지 준공하고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이 사건 건물을 1순위 공동담보물로 추가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4호증 첨부)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0. 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4. 10. 2. 접수 제17920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C는 2014. 10. 23. 원고와 피고의 쌍방대리인을 자처하면서 공증인 D 사무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등기건물등 양도담보등 계약공정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제1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 대출금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 변제에 관한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2조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