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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2 2016나23657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29.경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주로서 별지 목록 제3 내지 10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14. 10. 2.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1. 30.,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차용증서(갑 제2호증)상 날짜는 2014. 10. 1.이나 실제 계약체결 및 금전교부는 2014. 10. 2.에 이루어졌다], ② 같은 날 그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4. 11. 30.까지 준공하고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이 사건 건물을 1순위 공동담보물로 추가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4호증 첨부)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0. 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4. 10. 2. 접수 제17920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C는 2014. 10. 23. 원고와 피고의 쌍방대리인을 자처하면서 공증인 D 사무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등기건물등 양도담보등 계약공정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제1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 대출금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 변제에 관한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2조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