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야월 삼거리 방면에서 율하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과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등 적색신호에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보행신호등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삼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횡단보도 횡단방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