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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5 2013고단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05. 11. 중순경 광양시 C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순천 신대지구 개발예정지역 땅을 평당 50만원 정도로 매입해서 70만원 정도로 팔아줄 테니, 땅을 구입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신대지구 일원의 토지 매수에 관하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부동산 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매에 대해 위임을 받아 2005. 11. 30.경 순천시 E 소재 피고인 사무실에서 F 소유의 같은 시 G, H 646평에 대해 평당 50만원, 매수 대금 3억 2,000만원의 부동산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요구하여 1억 7,000만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2. 1.경 위 F에게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억 1,000만원을 I라는 수소에너지 전국총판 사업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1. 15. 잔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 16. 1억원, 같은 해

1. 17. 4,000만원 등 1억4,000만원을 매도인 F에게 지불하고, 잔액 1,000만원을 위 수소에너지 전국 총판 사업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