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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22 2016노14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하다가 뒤따라오던 경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위 경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경찰관 )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차량으로 도주한 거리도 약 20km 정도로 짧지 않은 점, 음주 운전 또는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범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3월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