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0:2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3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 1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