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3-68 | 심사청구 | 2003-12-08
부산세관-심사-20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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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3-12-08
필요한 처분(세액관련사항없음)
부산세관
처분청이 2003. 5. 16.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관세 등 23,820,730원은 이를 취소하고, 쟁점물품을 HSK 2004.90-9000에 분류하여 재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1.8.20.부터 2003.2.5.까지 9회에 걸쳐 Frozen Vegetable Mix(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냉동 채소류의 혼합물”로 보아 HSK 0710.90-0000에 분류하여 처분청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2) 처분청은 030-102-0802144호(2002.8.9.)로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2002.8.10. 수리 후 분석의뢰 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동 건에 대하여 제2003-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3.4.11. 쟁점물품을 “소스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3.90-9090에 분류하여 처분청에 회보하였다. (3) 위 분석결과를 근거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2103.90-9090에 분류하여 2003.5.16. 청구인에게 차액 관세 등 23,820,73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주로 수입하는 냉동 채소류의 혼합물은 소스류의 양념을 제조하기 위한 기초원료로서 소갈비 양념 제조용과 돼지갈비 양념 제조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하고 있다. 소갈비 양념용은 그 구성재료가 대파 51%․마늘 34.4%․생강 14.6%를 절단 혼합하여 냉동한 상태이며 쟁점물품인 돼지갈비 양념용은 그 구성재료가 대파 22.4%․마늘 30.6%․양파 20.9%․생강 26.1%를 절단 혼합 후 냉동된 상태인 바, 채소류의 향신료인 생강이 14.6% 함유된 소갈비 양념 제조용은 제2000-7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냉동한 채소혼합물로 보아 HSK 0710.90-0000에 분류 결정한 사례가 있으나, 향신료인 생강의 함량이 다소 많다하여 혼합채소류의 본질적인 특성이 상실된 조제품으로 보아야 한다면 조제채소류가 분류되는 HSK 2004.90-9000에 분류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인바, 제2003-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HSK 2103.90-9090의 소스용 조제품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을 쟁점물품과 여러가지 다른 성분의 물질들이 제조가공 단계별로 투입되어 제조되는 최종제품인 HS 2103호의 소스용 조제품에 분류하는 것은 품목분류체계에 맞지 않으며 HS 2103호의 소스용 조제품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과도 맞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냉동채소류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2004.90-9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제7류의 향신성 양념 채소 혼합물(마늘 30.6%, 대파 22.4%, 양파 20.9%)에 제9류에 분류되는 향신료(생강 26.1%)를 다량 혼합, 균질하게 조제한 돼지갈비 양념(소스류)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에 “소스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고,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A)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 (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성분․용도 등으로 보아 소스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3.90-909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냉동 혼합채소 조제품”으로 보아 HSK 2004.90-900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소스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3.90-9090(조정 45%)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