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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4가합499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0. 3.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2013. 12. 23.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가 피고 B에서 피고 A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의 보험금 수령 피고 B은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0. 5. 4.부터 2010. 5. 12.까지 C병원에서 경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5. 7.까지 사이에 총 60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37,990,416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등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10. 3. 25.부터 2011. 9. 28.까지 사이에 별지3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총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피고 B이 납입하여야 할 월 보험료는 2011. 9. 28.을 기준으로 합계 373,375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피고 B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중복 가입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2010. 3. 25.부터 2010. 3. 30.까지 6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5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고, 2011. 9. 28.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1건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 B이 납부하여야 할 월 보험료는 373,375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 B은 위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 B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0. 5. 4.부터 2014. 5. 7.까지 사이에 총 60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