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5-12-04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권정아
20151204
교대노조 조합원들과 ○○노조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있고, 이러한 격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 2014년 상반기 평가에서 99.3%를 B등급 이상 부여하여 ‘2014년도 8월분 성과상여금’을 높게 지급한 반면, ‘○○지회’ 조합원에게는 B등급 이하로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대부분 낮게 지급하는 등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지회 조합원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명령되었을 뿐 아니라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를 통해 지급된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도 위와 같이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는 이유로 재차 구제명령된 점, ② 그러함에도 사용자는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에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게 99.0%를 B등급 이상 부여하여 ‘2015년도 2월분 성과상여금’도 높게 지급한 것에 비해, ‘○○지회’의 조합원에게는 대부분 B등급 이하로 부여하여 ‘2015년 2월분 성과상여금’을 낮게 지급하는 등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지회 조합원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점, ③ 근로자들 중 2014년도에 교섭대표노조를 탈퇴하여 ○○지회에 가입한 조합원들(54명) 중 2013년도에 비해 대부분 등급이 하락한 점, ④ 근로자51이 권◌◌ 반장과 면담하면서 최하위등급을 받지 않는 방법을 묻자, 권◌◌ 반장이 “○○노조 탈퇴하고, 소송취하하고 하면 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지회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불이익한 차별로서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