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2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4. 2. 원고가 피고에게 175,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 원리금은 2014. 6. 23. 현재 218,827,190원이고 변동금리약정에 따른 2014. 6. 24.부터의 연체이율은 15.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18,827,190원 및 그 중 175,000,000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B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의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의 통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24349 판결 등 참조).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