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2.24 2019나2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49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C교회는 2006. 5. 23. 부천시 D 토지 및 그 지상 6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은 C교회 부천예배당의 종교용지 및 예배당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는 C교회 부천예배당 소속의 교인들이다.

위 C교회 부천예배당 소속의 교인들은 C교회 목사 E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로서, 2017. 4.경부터 목사 E을 반대하는 교인들은 위 부천예배당 건물 4층 소강당에서 별도로 예배를 보고 있다.

다. 원고 등은 목사 E을 반대하는 교인들로서 2017. 11. 24.경 상대방 측 교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위 부천예배당 건물 4층 소강당의 중앙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좌측 출입문에 번호 키 방식의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록)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목사 E을 지지하는 교인으로서 같은 측 교인들인 F, G과 함께 2017. 12. 3. 07:30경 위 부천예배당 건물 4층 소강당의 좌측 출입문 앞으로 가서 위 잠금장치를 망치로 내리쳐 부수었다.

마. 피고는 2018. 7. 20. 위 손괴 행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정299호로 진행된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8노273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2. 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어서 대법원 2019도301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형사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H은 ‘I’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10. 원고 등에게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록) 300,000원, 출입문(방화문) 350,000원, 인건비 400,000원 합계 1,050,000원 상당의...